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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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주중 | 등록일 | 24.01.21 | 조회수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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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 24년 1월 22일(월)∼24년 1월 30일(화)까지 (일정 변경될수 있음)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 업로드 진행후 출력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4년 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2024.1.15.(월) 오픈 후, 소득자료 확정일자 2024.1.20.(토) 가급적 확정일 이후 자료 업로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①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 ②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 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4.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3. 제출서류 (나이스 입력사항 참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 발급)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4.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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