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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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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낭주중 등록일 24.01.21 조회수 375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자료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 24122()24130()까지 (일정 변경될수 있음)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 업로드 진행후 출력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45월중 본인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2024.1.15.() 오픈 후,

소득자료 확정일자 2024.1.20.() 가급적 확정일 이후 자료 업로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특히,주택자금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 등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는 저축불입금액,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본인이 확인후 구체적인 서류와 함께 소득공제 신고 함.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해 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직계존.비속)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연중상시동의)

19세미만(2004.1.1.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 신청후 조회 가능

3. 제출서류 (나이스 입력사항 참조)

확인서(전 교직원)

제출 서류 맨 앞장에 서명 제출

소득공제 신고서(전 교직원)

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실손의료비 포함체크후 조회

기부금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월세명세서(해당자)

연말정산나의 월세명세서

신용카드등 명세서(전 교직원)

연말정산나의 신용카드등 명세서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거주지 및 기본공제 대상 확인용(뒷자리 공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을때 제출(뒷자리 공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인증서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내역조회 귀속년도(2023)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돋보기 클릭(해당 세액공제 아래에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 조회한 항목 한번에 내려받기

국세청 미제공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영수증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인적공제 대상자 주민번호 포함 발급)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가격열람) https://www.realtyprice.kr/

4.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 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 보청기, 장애인장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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