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생활규정_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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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낭주중 | 등록일 | 23.03.28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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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3년 학교생활규정_개정’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중점 사항 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절차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다. 기타 용어 변경 등 2.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가. 개정심의위원회 8인 구성(학생 대표 4인 참여) 나. 제·개정 발의 다. 의견수렴 ? 학교통신문(이알리미), 학교홈페이지 통한 의견수렴 라.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마. 학교장 내부 결재 통한 공포 3. 의견 제안 방법 가. 이알리미를 통해 의견 제시 나. 기간: 2023. 3. 28.(화) ~ 4. 3.(월) 16:00까지 마감 다.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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