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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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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 양식 및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6 조회수 334
첨부파일

아래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보호자가 접종 당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예진표와 함께 작성하여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정상 반응 학생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이상 지속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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