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 양식 및 출결처리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334 | |||||||||||||||||||||||
첨부파일 |
|
|||||||||||||||||||||||||||
※ 아래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는 보호자가 접종 당일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호자가 예진표와 함께 작성하여 접종대상자가 접종 당일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정상 반응 학생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
이전글 | 낭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
다음글 | 2022 학교통신문(학교교육과정설명회 비대면 학부모 연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