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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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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부안여자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공고(국어1, 과학1, 미술1)
작성자 *** 등록일 22.01.17 조회수 778
첨부파일

부안여자중학교 공고 제2022-02호

2022학년도 부안여자중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국어

1명

-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 1차 공고 인력풀 등재자 채용 원칙

과학

1명

-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미술

1명

- 해당 교과목 교사 자격증 소지자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부안여자중학교장

? 계약기간 : 2022.03.01.∼ 2023.02.28.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호봉 고정)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준용

(필수)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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