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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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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작성자 *** 등록일 21.08.26 조회수 488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도내 초···특수학교

주요 내용

 

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교외체험학습 연 10~ 30(가정학습 포함)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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