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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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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안여중 교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안
작성자 임용태 등록일 17.03.17 조회수 326
첨부파일

2017년 부안여중 교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안입니다.

1. 평가 대상(대상별 별도 평가)

  가. 교원 : 2017.2.28. 현재 부안여자중학교에 근무 교원(해당일 퇴직자 포함)으로 평가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 교원

  나. 기간제 교원 : 평가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교사

2. 평가 기간 : 2016.3.1.부터 2017.2.28.까지

3. 평가 기준 : 첨부 파일 참조

4. 이의신청기간 : 2017.03.15.(수) ~ 03.21.(화) 1주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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