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초등학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협조
작성자 *** 등록일 23.11.29 조회수 329
첨부파일

1.『도로교통법43, 80, 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16 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2.최근 진행 중인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면허 불법 도용 및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운전(2인 탑승, 헬멧 미착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 및 계도를 요청드립니다.

3. 첨부된 교육자료를 참조하여 학생들의무면허(면허 도용)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4학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다음글 고속도로 재난시 행동요령 체험형 컨텐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