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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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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강경희 등록일 21.05.11 조회수 462
첨부파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포스터를 안내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붙임1)스쿨존 교통안전수칙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붙임2)사각지대 바로알기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_(붙임3)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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