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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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충일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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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 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여러 내용을 붙임 파일에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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