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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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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홍보
작성자 김광룡 등록일 19.04.08 조회수 186
첨부파일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모든 초,,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1년에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후 결과보고서 제출

(,,교육지원청교원인사과, , 특수학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 사안별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안내(사안 발생시 적극적인 교원 보호)

.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 교육활동보호 연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및 배포, 1교사 1리플릿 제작 배포

-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상담, 진료), 학교단위 갈등조정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프로그램, 힐링 휴() 프로그램

.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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