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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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광룡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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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발생시 학교장의 책무성 강화 - 1년에 2회 이상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 실시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후 결과보고서 제출 (유,초,중→교육지원청→교원인사과, 고, 특수학교→도교육청 교원인사과) 다. 사안별 교육활동 침해 대응 절차 안내(사안 발생시 적극적인 교원 보호) 라. 전북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상처치유지원 프로그램 - 교육활동보호 연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 및 배포, 1교사 1리플릿 제작 배포 - 교원상처치유프로그램(상담, 진료), 학교단위 갈등조정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프로그램, 힐링 휴(休) 프로그램 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한 교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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