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납부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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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진영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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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수업료,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방법이 2가지(스쿨뱅킹,카드납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시어 2019년 3월 27일까지 행정실(담당:배진영)로 제출하여 주시고 개별적으로 희망카드사로 직접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여 주세요 ※ 기존대로 스쿨뱅킹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학부모님은 따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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