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급식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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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재 | 등록일 | 18.11.27 | 조회수 | 5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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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비 안 내 문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교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 12월 학교 급식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스쿨뱅킹 이체일과 급식비를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유의사항 1) 중식은 교육청 지원 50%, 지자체 지원 50% 되므로 무상급식입니다. 기숙사생의 경우 일반학생들 지원일수에 의거하여 지원(중식 100%지원)됩니다. 2) 2018년 10월 급식은 2018년 11월 1일 ~ 11월 6일 동안 반 단위로 학생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3) 급식비의 환불은 5일 이상 결석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급식비를 해당계좌로 환불합니다.(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증명원 제출/반환 규정에 준하는 학생에 한함/기숙사생은 기숙사 별도의 규정참조) 4) 기숙사생에 대한 급식안내문은 별도로 통지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급식비 및 일정
3. 기타 참고 사항 1) 통장잔액이 부족하면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통장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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