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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부모회 임원 선출 확정 공고
작성자 남성고 등록일 23.03.21 조회수 950
첨부파일

학부모님의 당선을 축하 드립니다.
미리 안내 드린바와 같이 총무는 학부모회 규정(제5조 3항)에 의하여 추후 회장이 임명함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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