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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변경 안내(제6-1판 수정)
작성자 남성고 등록일 22.03.16 조회수 510
첨부파일

3.14일부터 적용되는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체계와 방역 당국의 최신 정보, 현장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제6-1판)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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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6)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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