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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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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학부모 자녀흡연예방교육
작성자 이승재 등록일 16.07.25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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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흡연예방을 위해 기억해 주세요!


1. 청소년 흡연의 특성

 1. 흡연시작시기 : 초6-중3 사이에 가장 많이 시작
 2. 흡연량: 남학생의 약 80%, 여학생의 80% 정도가 10개비 미만
 3. 가족흡연: 흡연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흡연을 많이 합니다.
 4. 학교생활: 불만족 할수록, 성적이 나쁠수록, 흡연하는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이 길수록, 흡연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5. 용돈: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습니다.
 6. 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반응: 부모가 자신의 흡연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정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7. 부모의 양육태도: 거부적-통제적이라 지각할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애정적-자율적인 양육태도에 비교할 때)
 8. 정서: 불안감이 높고 자아존중도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흡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수줍음을 덜 타는 학생일수록,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흡연을 많이 합니다.
자료출처 : http://nosmoking.hidoc.co.kr


2. 청소년 흡연이 위험한 이유 
 ▶ 청소년의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들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시작하면 늦게 시작하는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 되어 피우는 것보다 니코틴 중독에 더 심하게 걸리게 되어 담배를 끊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더 오래 피우게 될 확률이 높아 담배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청소년 탈선은 흡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금기로 여기던 흡연 금지 규범을 일단 깨고 나면 다음 단계의 금기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청소년 마약이나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3. 간접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흡연을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을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4. PC방 전면 금연구역 실시!
  2013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한 금연생활 및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흡연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흡연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금연 가정의 자녀들은 나중에 흡연할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어른이 되면 담배는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들과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6. 학교건물은 운동장을 포함한 절대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건물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금연클리닉 금연 콜센터
  완주군보건소에서 무료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63-29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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