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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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현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30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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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하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인 경우에는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처방전, 담임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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