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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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현아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3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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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신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 시 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정체험 변경사항은 공지사항 1473을 참고하세요***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 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신청서는 최소 체험 3일전, 보고서는 학년 수준에 알맞게 작성후 체험후 7일이내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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