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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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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기 군산명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21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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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에 의하여 정수 4명에 입후보등록이 4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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