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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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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기 군산명화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8.03.19 조회수 134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5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19일에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붙임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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