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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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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해 잔여흔 치료비 신청 및 청구 관련 서류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3.16 조회수 22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6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안내 및 신청, 청구 양식]

 

1. 신청 기간: 2026. 3~ 8(매월 25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

2. 지원 기간: 2026. 5. ~ 2026. 11.

3. 지원 대상: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지원 내용: 자해로 인한 잔여흔 제거를 위한 피부과,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5. 지원 금액: 최대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6.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 자해로 인한 잔여흔이 발생한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기 사안 사례(2025~2026년)

지원 불가 사항 *

1.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생긴 상처 및 흔적 치료 불가

2. 자해 직후 단순 상처 치료 만을 위한 치료비 지원 불가

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불가

4. 자해흔 치료 이외의 타 치료 내역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차 년도 지원 불가

5.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심리 관련 분야 중복 지원 불가

6.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지원 중단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시 학부모 교육 이수 필수

(학부모 On누리(www.parents.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이수증 발급)

 

신청 서류

    1. 자해 잔여흔 치료비 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3.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해 잔여흔  증빙 서류(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소견서 등)

    4.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청구 서류(치료 후 제출)

     1. 치료비 청구 신청서(서식 3)       

     2. 카드 결재 내역서, 영수증

     3. 예금주 통장 사본 

     4. 진료  영수증(진료비세부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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