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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6년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안내 및 신청, 청구 양식]
1. 신청 기간: 2026. 3월 ~ 8월(매월 25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 2. 지원 기간: 2026. 5. ~ 2026. 11. 3. 지원 대상: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4. 지원 내용: 자해로 인한 잔여흔 제거를 위한 피부과,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5. 지원 금액: 최대 지원 한도 300만원 이내 6.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 자해로 인한 잔여흔이 발생한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한 위기 사안 사례(2025~2026년) * 지원 불가 사항 * 1. 자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생긴 상처 및 흔적 치료 불가 2. 자해 직후 단순 상처 치료 만을 위한 치료비 지원 불가 3.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불가 4. 자해흔 치료 이외의 타 치료 내역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차 년도 지원 불가 5.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심리 관련 분야 중복 지원 불가 6.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지원 중단 ※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시 학부모 교육 이수 필수 (학부모 On누리(www.parents.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 후 이수증 발급) | 신청 서류 | 1. 자해 잔여흔 치료비 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3.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된 자해 잔여흔 증빙 서류(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소견서 등) 4. 학부모 교육 이수증(2시간 이상인 과목 인정) | 청구 서류(치료 후 제출) | 1. 치료비 청구 신청서(서식 3) 2. 카드 결재 내역서, 영수증 3. 예금주 통장 사본 4. 진료 영수증(진료비세부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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