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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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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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기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은 따로 생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리기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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