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대상자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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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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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 닫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공동으로 사용 시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응급상황* 발생 시 (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 건강 수칙 지키기·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손소독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처리 조치됨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 임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그 외 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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