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및 필수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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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숙희 | 등록일 | 24.07.15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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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전체 유아가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진이며, 검진 기간이 만료된 유아는 유료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완료하시고 필수 예방접종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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