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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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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6호 [보건교육]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진안마이꿈유치원 등록일 20.08.28 조회수 119

안녕하십니까?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기 간: 2020.8.23.() 00:00 ~ 2020.9.6.() 24:00

2. 방 침: 위 기간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에 머물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내 용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PC, 학원, 오락실, 150m2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학교(유치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 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공공근무인원: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전 인원의 1/2 이내로 근무 인원 제한

   민간근무인원: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위반 시: 선별적 집합 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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