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6호 [보건교육]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른 전라북도 방역지침 안내 |
|||||
---|---|---|---|---|---|
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20.08.28 | 조회수 | 119 |
안녕하십니까?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기 간: 2020.8.23.(일) 00:00 ~ 2020.9.6.(일) 24:00 2. 방 침: 위 기간은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내 용 ①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종교시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③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④ 공공시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⑤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PC방, 학원, 오락실, 150m2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유지 ⑦ 학교(유치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원격수업 전환 권고, 이 외 지역은 등교 밀집도 조정 권고 ⑧ 공공근무인원: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전 인원의 1/2 이내로 근무 인원 제한 민간근무인원: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위반 시: 선별적 집합 금지, 형사 고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
이전글 | 2020-68호 [부모교육]아이의 정서 두뇌를 키워주는 감정놀이 |
---|---|
다음글 | 2020-64호 다양한 몸짓(제스처)의 의미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