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7호 청렴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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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19.03.29 | 조회수 | 69 |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따뜻한 봄기운이 온 만물의 생기를 돋우고 있는 희망의 계절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원 발전을 위해 항상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유치원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었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유치원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9. 진안마이꿈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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