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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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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보건교육)아동학대 위험/사전에 예방해요
작성자 진안마이꿈유치원 등록일 18.10.29 조회수 137


아동학대 위험 / 사전에 예방해요
 

♧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7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학대 유형-발견즉시 신고
  ▶ 신체학대(폭력 행사)
    -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 할 경우
  ▶ 정서학대(인격 무시 언어폭력, 비교, 편애)
    -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을 받을 때
    - 언어폭력, 심한 비교, 가족 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 성 학대(성적 접촉)
    -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동
  ▶ 방임(방치, 유기)
    - 아동을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 교육, 의료 등 아동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 아동학대 유형 사례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고등학생도 포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국선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80, 그 외에서 20가 일어납니다.
※ 아동학대 신고 요령 : 아동학대 발견 → 112 신고 → 협력 및 지원


              · 출처-전라북도교육청 사이(4E)좋은 안전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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