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현충일을 알아보아요. ■ 정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순직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입니다. ■ 유래: 1956년 대통령령 제1145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 국가행사 내용: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전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고인(故人)들의 명복을 빕니다.
■ 우리가 할 일: 조기 게양 ■ 조기(弔旗)는 이렇게 답니다. ○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만큼 내려서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합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 가정에서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면 됩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합니다. ■ 조기를 다는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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