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유치원회계 본예산 확정 및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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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현정 | 등록일 | 17.02.14 | 조회수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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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진안마이꿈운영위-14(2017.02.13.),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6조 제1항(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2017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2017학년도 진안마이꿈유치원회계 본예산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방법 : 학교홈페이지 및 행정실 비치 나. 공개대상 :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붙임 2017학년도 진안마이꿈유치원회계 본예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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