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월 넷째주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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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경태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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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②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 낮은 시설 운영 재개 ③ 자격·채용시험 제한적 시행 ※ 4월말, 5월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2020.4.20.(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도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별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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