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등원 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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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20.04.06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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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원 중지를 적용하게 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유치원의 등원 중지 조치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사유: 유치원에서 1차 발열 측정결과치 37.5℃ 이상인 경우 협조 사항: 일정 기간 가정에서 자율 격리하며 건강상태 지켜보기 ★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 1. 아래의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지켜봅니다.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보건소, 1339 콜 센터, 063120에 연락하고 의료기관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자녀를 지도하여 자율 격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여야,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2회 유치원 담당 직원이 유아에게 전화할 예정입니다. 유아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2. 등원하는 날, 등원 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해 유치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선택 1 / 학부모 확인서(등원 가능) 필수 3. 유치원과 담임교사는 학부모님 및 유아와 긴밀한 연락으로 관심 있게 살피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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