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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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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작성자 권경태 등록일 20.03.04 조회수 109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 격리하는 분의 가족 또는 동거인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1.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 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을 금기합니다.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2. 자가 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3. 자가 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4.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5. 자가 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세요.(식기, 물 컵, 수건, 침구 등)

- 자가 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자가 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6. 테이블 위, 문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닦아주세요.

 

7. 자가 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자가 격리대상자가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 없이 1339)로 알려주십시오.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발열(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


2020.03.04.

진 안 마 이 꿈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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