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방문. 체험학습의 절차 및 방침에 대해 안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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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안마이꿈유치원 | 등록일 | 18.03.14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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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의 절차 및 방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토,일,공휴일 제외)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기간 : 연 10일이내 (출석인정) 3. 방침 : 가족, 친인척행사, 학교 밖 체험활동 시 3일 전까지 신청서+서약서 제출 -> 원장 승인(명예교사 위촉장 발급)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만일 해외체험일 경우에는 출입국 증명서도 같이 제출)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시형제, 자매여도 각각의 서류를 각각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함. ※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유아는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 서약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실 경우에는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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