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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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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학습의 절차 및 방침에 대해 안내 합니다.
작성자 진안마이꿈유치원 등록일 18.03.14 조회수 324
첨부파일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절차 및 방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공휴일 제외) -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기간 : 10일이내 (출석인정)

3. 방침 : 가족, 친인척행사, 학교 밖 체험활동 시

   3일 전까지 신청서+서약서 제출 -> 원장 승인(명예교사 위촉장 발급) -> 체험학습 실시 후 보고서 제출 (만일 해외체험일 경우에는 출입국 증명서도 같이 제출)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시형제, 자매여도 각각의 서류를 각각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함.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유아는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 서약서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실 경우에는 결석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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