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마이꿈유치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진안마이꿈유치원 등록일 15.09.22 조회수 443
첨부파일

촌지,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이전글 2015년 2학기 학부모 면담 안내
다음글 태극기를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