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안마이꿈유치원운영위원 보궐 선출 사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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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봉숙 | 등록일 | 15.03.02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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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진안마이꿈유치원운영위원회 보궐선출 홍보
운영위원회 설치목적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 학부모 위원 : 본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원 행정실 ☎901-7008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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