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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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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심봉숙 등록일 14.03.05 조회수 402

진안마이꿈유치원 공고 제2014 - 1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진안마이꿈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진안마이꿈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진안마이꿈유치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다. 기 간 : 2014년 3월 10일(월) ~ 3월 13일(목)까지(4일간)【09:00~16:3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진안마이꿈유치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4년 3월 17일(월) 10:0~ 11:0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4년 3월 7일(금) ~ 3월 14일(금) (행정실)

 

 

2014년 3월 5일

 

진안마이꿈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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