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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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31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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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중앙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공포·시행에 따라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이번 개정은 개별학생 교육지원 적용 기준 및 방법,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세부화 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지도 여건을 보장함으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개정 취지 및 목적 -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시행 - 주요 목적: 개별 학생 교육지원 및 스마트 기기의 바른 사용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 개별학생 교육지원 항목 신설 - 스마트 기기 사용, 소지제한, 기준, 방법, 유형 세부 기준 보완 - 생활 지도의 방식 세부 기준 보완
3. 행정사항 - 공포일 및 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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