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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 소견 및 투표 안내
작성자 이후례 등록일 25.03.20 조회수 24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에 의하여 2025319일 실시하는 임원 선거의 입후보 명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수가 임원 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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