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 안내
작성자 양혜림 등록일 19.03.05 조회수 4609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 효도 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첨부파일)을 작성하여 담임교사에   

      게  신청함.

     (형제 자매가 동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한 곳에 작성하여 고학년에게 보냄)

  다. 학교에서는 효도 방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충실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 후 체험

      학습을 승인함.- 명예교사위촉장 발급

  라. 효도방문체험학습 기간에는 보호자가 명예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 보호함. 

  마. 승인 후  체험학습 후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보호자(친권자 및 법적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학생 및 보호자 모두)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19년 방과후 마을학교 프로그램 안내
다음글 2019년 1~2학년 돌봄교실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