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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및 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가현 등록일 26.03.10 조회수 8
첨부파일

1.  나이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기능 활용 안내

  (1)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신청, 승인 등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는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함께 첨부하는 나이스 학부모용 매뉴얼 참고 부탁드립니다. )

  (2)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한 학부모님과 예상치 못한 서비스 장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직접 제출 방식도 유지합니다.

      (※신청서를 문서로 제출 시 보고서도 문서로 제출, 신청서 나이스 제출 시 보고서도 나이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2.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미인정 결석 처리)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2)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시작·종료일 포함)

    예) 7월 21일 화요일에 방학식인 경우

    ▶ 제헌절·토·일(17일~19일)을 제외하고 16일, 20일, 21일 3일간 불허

  3)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처리 기간(시험 종료 후 주말 제외 5일간)

    예) 7월 3일 금요일에 기말고사가 종료되었을 경우

    ▶ 토·일(4일~5일)을 제외한 다음 주 월~금(6일~10일) 동안 불허

  4)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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