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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조혜원 등록일 22.10.05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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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 절차를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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