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및 기숙사 생활 수칙(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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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주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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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위원 선정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1조 (학생 자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둔다. ② 자치회 임원 6인은 입사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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