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추가 입사 원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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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오 | 등록일 | 18.04.02 | 조회수 | 233 |
<기숙사 추가 입사 원칙> 1. 기숙사 수용 인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다. 2. 충원은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지되, 월 말에 실시한다. 3. 빈 자리를 충원 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년에 우선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충원해야 될 해당 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년에 기회를 줄 수 있으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두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둘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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