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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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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무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최재진 등록일 23.03.09 조회수 30
첨부파일

무주고등학교 공고 제2023 - 7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무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무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장 소 무주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 간 : 2023. 3. 9.(목) ∼ 3. 13.() 16:00까지(5일간)

  라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 2023년 3월 19

  나. 선거장소 : 네이버 오페스(네이버 폼)

  다. 선거방법 : 온라인 투표

  라. 학부모위원 정수 : 4명

  마. 소견발표 : 선거 공보 시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바선거인 명부 열람 : 2023년 3월 14일 ~ 3월 18일 (행정실) 

 

2023년 3월 9일

 

무주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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