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부모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개인정보보호 10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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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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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중한 내 스마트폰, 나만의 비밀번호 설정하기 (*분실 시 연락처 설정하기) 단말기를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말기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02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백신 등 필수 앱 설치하기 모바일 백신, 스팸 전화 차단, 스미싱 차단 앱 등이 있습니다. 03 스마트폰 기본 운영체제(iOS, 안드로이드 등) 변경하지 않기 탈옥, 루팅과 같이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기본적인 보안 기능 등에 영향을 주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 확인하기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앱 설치 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예) 게임 앱 설치 시 음성녹음 기능 사용 등 05 금융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할 경우, 스마트폰 분실·바이러스 감염 시 해당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06 믿을만한 문자와 메일만 확인하기 모르는 번호로 ‘청첩장’, ‘돌잔치’ 문자를 받았을 때는 스미싱 및 파밍 등에 주의합니다. 07 백신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점검하기 악성코드는 변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앱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08 블루투스, 와이파이(Wi-Fi)는 사용할 때만 켜고, 평상시에는 끄기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블루투스나 무선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09 보안 설정이 되지 않은 와이파이(Wi-Fi) 사용 주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 또는 LTE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교체 시(폐기 시)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 삭제하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교체(폐기) 전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출처: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i-privac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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