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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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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탑승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 관련 안내
작성자 노재환 등록일 14.04.25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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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화 되어 가는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안신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성인권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중,고등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하는 건부만 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무면허 고통사고가 많으며 이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통사교 예방 교육을 시켜주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를 운전하고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발송해 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자녀들에게 지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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