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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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은 | 등록일 | 16.10.21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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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문화누리카드 * 발급 및 사용_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카드(개인당 5만원 지원) 2. 발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 3. 발급방법 : 주민센터(방문) 및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tlscjd 4. 이용범위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자세한내용은 붙임 참고) -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자는 발급 제한(중복수혜 불가) 5. 기간 : (발급) 2016. 11. 30 까지, (사용) 2016. 12. 31까지, 이후 소멸 6.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 황금식(061-9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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