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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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국환 | 등록일 | 15.09.08 | 조회수 | 2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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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2)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 방식으로 변경 중위소득 50%이하(기초수급자를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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