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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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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 안내
작성자 길국환 등록일 15.09.08 조회수 2516
첨부파일

2015. 7월부터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되어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2)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 방식으로 변경

    중위소득 50%이하(기초수급자를 교육급여수급자까지 확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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