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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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04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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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5. 6. 1. ~ 6. 30.(1개월) ○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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